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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96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19:30 경 인천 동구 B 노상에서 평소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 쓰레기를 가져 다 놓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

그곳은 주택가이고 행인이 다니는 도로 여서 피고인이 던지는 물건 등에 맞아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주의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 통을 발로 찬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53 세, 여) 의 오른쪽 발목에 피고인이 걷어찬 음식물 쓰레기통이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표재성 타 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음식물 쓰레기통에 발목을 맞아 다친 점은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어, 다른 원인으로 다친 것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맞은 것이라고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쓰레기를 집 앞에 갖다놓는 것에 대하여 언쟁을 한 사실, 피고인은 쓰레기 투기 문제로 화가 나서, 누구에게 맞히려고 한 것은 아니나 쓰레기를 이것 저것 마구 던지고 있었던 사실, 당시 D 초등학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던 현장에 쓰레기를 던지거나 발로 찬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발목을 맞힌 음식물 쓰레기통은, 화가 나서 쓰레기들을 던지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왔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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