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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2 2018고단167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위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 14.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 중에 있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E생, 여)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총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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