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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9 2014고정89 (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 3층에 있는 'E어학원'의 교육원장, 피고인 B는 동학원의 설립운영자, 피고인 F는 유학(D-2)비자 입국하여 G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유학생, 피고인 H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3. 7. 27. 안산시 단원구 D 3층에 있는 'E어학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동 학원의 여름캠프강사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네팔인 유학생 F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체류 중인 H의 면접을 보고 원어민 강사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유학비자(D-2) 체류자 F를 시간당 25,000원, 사증면제(B1) 체류자 H을 시간당 30,000원에 E어학원의 원어민 영어회화 강사로 채용하여 각각 2013. 7. 29 13:10경부터 14:00경까지 50분 동안 동 학원 학원생들을 상대로 영어회화 강의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A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F와 H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어학원의 행정직원 J,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F와 H이 실제 진행한 강의는 정규 특강강의의 일부였고, 피고인 A도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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