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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6두33186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등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4 제1항은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7급 8122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 제14조 제2항의 재위임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은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은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으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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