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누578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0행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를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제5쪽 제11행의 “방사진”을 “방사선”으로 각 고친다.

제7쪽 제10행부터 제8쪽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공상군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4는 제1항에서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제2항에서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항목 중 상이등급 7급, 분류번호 8122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은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