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게 한 상이등급처분(7급 6109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0. 7.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1971. 9. 29. 만기 전역하였는데, 7급 6109호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5. 재판정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2017. 8.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8. 10. 원고에게 상이등급이 7급 6109호라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고, 근전도 검사특수검사 등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으로서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 내지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은 6급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