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5. 11. 9.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7. 8. 8. 만기 전역(병장)한 후 2017. 8.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년 제259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우측 제2수지 원위부 부분절단 및 관절내 분쇄골절(전층 피부 이식술 및 단단성형술’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해당으로 심의의결되었다. - 상이부위 : 오른손 검지 - 상이경위 : 2017. 2. 6. 탄 적재훈련 중 탄을 차량에 실어 나르다가 탄이 떨어지면서 오른손 검지를 찧어 응급처치 후 수지접합술을 시행하였다. ⑵ 그 후 원고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115호로 판정되었으나 2018년 제41차 상이등급 보훈심사회의에서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결정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의하면, ①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제1항 전문), ② 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제2항), ③ 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① 법 제6조의4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하고(제1항), ②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해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며(제2항),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