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10.16 2014노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그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골손님으로 출입하던 주점의 업주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갑게 대해 주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위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고 미리 과도와 장갑을 준비한 후 계획대로 그 범행을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는 위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십 회 찔러 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있어 전혀 참작할 바가 없고,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그 결과도 참담하다.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유사강간 등 성폭력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보통의 살인죄의 경우보다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해자 F, I에 대한 범행도 그 내용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사망한 직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 현장에 남은 자신의 지문을 모두 닦아내어 지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고, 피해자 C, F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피해자 I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 등도 극히 나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주점을 운영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오던 피해자 C은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과 치욕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위 피해자의 유족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