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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2 2014노445
살인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0년, 피고인 B :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K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례한 태도로 대하고 피고인 B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는 한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수시로 압박를 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압박과 자금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 사체를 소각할 시설을 미리 설치하여 둔 다음에 피해자를 그 장소로 유인하여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가마에 넣어 소각한 후 타다 남은 골편을 매장하여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중대하다.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부인과 그 자녀 등 가족들도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곧바로 피고인 A이 이에 합세하여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공격하자마자 곧바로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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