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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8 2014노170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학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무엇보다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한 극단적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원을 인수받았음에도 학원생들이 피해자가 약속한 것과 달리 적었고, 피해자가 보내주기로 한 학원생도 보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학원의 영어선생님과 학생들 일부마저 자신의 학원으로 데려감으로 인하여 학원운영이 극도로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의 치료마저 중단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자 극심한 심적 갈등을 겪었고, 이러한 갈등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죄를 조금이라고 갚기 위하여 자신들의 장기기증을 서약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두 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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