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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8 2014노520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당초 항소이유 주장 중 살인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철회되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명한 부착명령의 부착기간도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 및 본드 흡입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최종형의 종료한지 약 8개월 만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질렀다.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달라거나 욕설을 하였다는 사소한 일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반복적, 집중적으로 때리거나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동기에 그다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의 억울함과 고통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살인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격분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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