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살인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질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인 72세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 등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강간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돌아다니는 등 그대로 방치하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전혀 참작할 바가 없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그 결과도 참담하다.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강간 등 성폭력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보통의 살인죄보다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에 피해자의 사체를 강물에 던져 유기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척하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를 세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