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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21 2014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개, 고무장갑 1개, 스카치테이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 단골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 C과 가깝게 지내던 중, 피고인이 위 주점에 손님으로 간 경우에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살갑게 대해 주면서도 피고인이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면 피해자 C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C이 자신을 장삿속으로만 대한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8. 20:19경 피해자 C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과도와 고무장갑을 휴대하여 위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안에 있는 내실에서 피해자 C 및 유흥접대부인 피해자 F(여, 44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0경 위 주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와 절구봉을 가지고 내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과도와 위와 같이 주방에서 가져온 과도를 양손에 한 자루씩 들고 피해자들에게 겨누고 “죽을래, 이게 지금 장난으로 보이나,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 C이 달려들며 반항하려 하자 절구봉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과도로 피해자 C의 어깨와 목 부위를 찌르고, 절구봉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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