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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14 2013고단1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데, 2012. 9. 21.경 대전 동구 B, 203호(C빌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10. 22.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32보병사단에 소집하라는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우편조회 결과,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여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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