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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27 2013고단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1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2. 9. 20. 14: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2.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 제32사단에 입영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25.까지 위 제32사단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1. 우편조회

1. 병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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