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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2고단17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9. 20. 천안시 동남구 C, 105동 509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3일 후인 2012. 10.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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