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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0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4. 8. 5. 13:3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11.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우편조회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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