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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7 2015고단7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아산시 B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모 C로부터 공익근무원 소집을 위해, 2012. 12. 10.까지 육군 제32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기피자 고발, 고발장

1. 2012년 제13단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1. 각 구내등기/소포 우편 종적 조회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적극적으로 입소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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