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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8.23 2012고단9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경 천안시 서북구 C 612동 10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4. 23.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 소재 육군 제32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인터넷사이트 “나라사랑”의 해당 이메일(D)을 통해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4.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기피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피고인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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