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7. 1. 14.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88. 4. 1.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1. 4. 11.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3. 4. 23.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2년을, 1999. 12. 1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4. 14.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8:10 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방송 촬영으로 인파가 모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티 머니 카드, 체크카드, CMA 카드 1 장씩이 들어 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남성용 닥스 지갑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 머니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판시 일시 무렵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티 머니 카드를 주운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예상이동 경로,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피의 자가 피해자의 티 머니 카드를 사용한 편의점 영수증 확인), 각 내사보고( 티 머니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