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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58.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1959. 3.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1960.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1966. 3.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1971.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72. 9.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75. 5.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10.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2011.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2015. 8. 14.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 20. 12:30 경 C과 함께 D 162 번 대진 여객 버스를 타고 가다가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119에 있는 정릉입구에 왔을 때, 피고인은 버스 뒷문에 서 있는 E 뒤에 밀착하여 다른 승객의 시선과 버스 안에 설치된 씨씨티비 (CCTV )를 가리고, C은 E의 가방 지퍼를 열고 분홍색 장 지갑 1개( 현금 26만 2,000원, 삼성카드 1 장, 국민은행 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카드 1 장, 농협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고, 지갑은 30만 원 정도 )를 몰래 꺼 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특수 절도죄 등 절도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는데,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씨디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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