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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10. 17.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9.71g 을 음료수, 양념이 든 국제 우편물 속에 은닉하여 ‘ 발송인 A', ’ 발송지 C', ‘ 발송인 전화번호 D’, ‘ 수 취지 Ulsan Uljugoon E oneroom', ’ 수 취인 전화번호 D‘으로 각 기재하여 발송하고, 2017. 10. 19. 22:22 경 위 국제 우편물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케 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26. 12:20 경 울산 울주군 E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량 상당) 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23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분석결과 회보, 각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1. 국제 우편물 사진, 체포 현장 등 사진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수입의 점, 유기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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