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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7고합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호주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와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대마 약 116.6g 을 국제 통상 우편물 (C )에 은닉한 후 피고인이 위 국제 통상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장소를 ‘ 서울시 D 빌라 1동 204호’, 수취인을 ‘E' 로 각 기재한 다음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 통상 우편물은 2017. 1. 11. 21:13 경 일본 항공 F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116.6g 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의 자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정보 입수 보고), 호주 발 국제 통상우편 대마 116.6g 적발보고, 호주 발 국제 통상우편 대마 116.6g 적발 사진, 분석결과 회보, 수사보고( 국제 통상 우편물 송장 사 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형법 제 30 조( 유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은 징역 2년이나,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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