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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5. 28. 오후 경 호주 퀸 즐 랜드 주 C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1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호주에서 대마 6.49g 을 금속 담배갑 및 플라스틱 통에 나눠 담은 후 국제 특 송 화물로 수취인 ‘A’, 수취장소 ‘ 경남 김해시 D, 112동 1604호’, 수취인 연락처 ‘E’, 발송인 ‘F '으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이후 위 국제 특 송화 물이 2017. 6. 8. 17:32 경 G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 착수 보고, 대마 추징 금 산정) 및 각 첨부서류

1.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밀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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