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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1.22 2019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6. 05:56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읍내사거리를 청양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부여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에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후방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810,5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6. 05:56경 충남 청양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영상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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