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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17 2017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4:30 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청명 오토바이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청양 시내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 없는 대림 메시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 전함과 동시에 ‘2 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14:30 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청명 오토바이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청양 시내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 없는 대림 메시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 문 사본 등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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