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탄정삼거리에서 청양읍 방향 200m 지점 도로를 정산면 쪽에서 청양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좌로 굽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좌로 굽은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 C(여, 66세, 피고인의 아내)에게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목의 폐쇄성 골절 등,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 피해자 E(42세)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5. 21:48경 충남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대치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탄정삼거리에서 청양읍 방향 2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