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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0 2016고합1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2. 21:00 경 구미시 D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22. 21:05 경 구미시 F 앞길에서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나이 불상) 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로 확인된 용의자 모습에 대한, H 교회에 설치된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피해자 G이 올린 국민 신문고 민원에 대한, 피의자 이동 경로 표시한 지도 첨부에 대한, 구미시 F 앞길에 설치된 CCTV 관련, 피의자 임의 동행 직후 사진촬영에 대한) 및 각 사진, 국민 신문고 민원, 각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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