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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9 2013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과 1996. 7. 17. 혼인하여 슬하에 딸 피해자 D과 딸 E을 두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초순 일자불상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아산시 F아파트 7동 506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여, 당시 41세)의 실수로 인하여 피고인의 발이 문에 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조르고 다리로 눌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을 제1항과 같이 폭행하는 등 C과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C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딸인 피해자 D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7. 중순 일자불상 13:00경에서 15:00경 사이 위 주거지 안방에서, 동생 E과 함께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11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9.말 일자불상 0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생리 중이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01:00경에서 04:00경 사이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내로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말 일자불상 0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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