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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009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단511013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5110132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29. ‘원고는 피고에게 34,169,139원과 그 중 33,169,139원에 대하여는 2013. 6. 26.부터 2013. 10. 2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단511013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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