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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50445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나3924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임료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나39247의 확정판결(위 판결은 원고의 2016. 11. 1.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 등과 피고 등은 2016. 10. 26. 위 수임료채권 등을 포함하여 별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기재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60,500,000원을, 원고는 2016. 11. 10. D 법무사에게 변제를 위임하였고 D는 2016. 11. 14.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7.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금 중 원금 일부(17,122,329원)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8. 31. 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60,5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0510 사건(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에서 허위주장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쟁점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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