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09가합10737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는 원고와 2003. 2.경 원고가 수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자문 및 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3.경까지 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7377호로 위 용역계약의 보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9. 22. ‘원고는 피고에게 106,048,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7.부터 2011.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1나8922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8. 16. 항소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441,020,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1.부터 2013.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9. 2. 1,744,818,750원을 공탁하고, 2014. 2. 5. 101,266,209원을 지급하여 위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수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09가합10733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