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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2225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단24667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74,174,218원 및 그중 17,953,043원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2011. 10.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단246674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7. 5. 10.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3.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금 및 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98,637,708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7. 12. 29.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채권은 원고가 변제공탁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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