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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1.1.9. 선고 2000노8404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장석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 9. 8. 선고 2000고단666 판결

판결선고

2001. 1.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판시 버스와 승합차의 유지, 관리 및 수익금 관리는 모두 판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순수하게 봉사차원에서 차량의 소유자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아파트 버스운영위원으로 관할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9. 7. 16.경 경기 포천군 B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회원카드를 유상으로 발급하여,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35인승 버스, (차량번호 2 생략) 16인승 승합차를 이용, 아파트 주민들을 운전자 공소외 C, D로 하여금 운전케 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주민들을 출퇴근 시켜주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위 차량을 10회 탑승하는데 의정부 일반 금 8,000원, 의정부 학생 금 5,000원, E 일반 금 3,000원, E 학생 금 1,000원, E 경로 금 2,000원으로 정한 회원카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자기의 계산 하에 판시 차량들을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당심증인 F, G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판시 차량들은 판시 아파트를 건설한 H 주식회사가 1998. 1.경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것인데,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무렵부터 그 산하에 버스운영위원회를 조직한 후 교통이 불편한 위 아파트로부터 의정부 등지로 주민들의 편의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 차량들을 운행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에 한하여 10회 탑승 기준으로 의정부 일반 금 8,000원, 의정부 학생 금 5,000원, E 일반 금 3,000원, E 학생 금 1,000원, E 경로 금 2,000원으로 정한 회원카드를 발급한 후 원칙적으로 위 회원카드를 소지한 아파트 주민들에 한하여 위 차량들을 이용하게 하였다.

(2) 버스운영위원회는 위 차량들의 운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은 운전기사급료, 유류대, 차량유지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는 버스유지관리를 위하여 적립하여 왔다.

(3) 피고인은 위 버스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던 공소외 I이 판시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자신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소유명의만을 피고인 앞으로 등록해 놓았고, 판시 차량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은 없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계산 하에 영리의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아파트 주민들을 수송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차량들을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의 기재와 같은바,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1. 1. 9.

판사

재판장 판사 민경도

판사 강상진

판사 김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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