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6 2014고단98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로서, 2014. 3.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D고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위 승합차로 D고등학교 학생 13명을 등교시켜주고 1인당 매월 5만원씩 합계 65만원의 금액을 운송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8호, 제8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