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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9 2012고정129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일명 : 콜밴)의 운전자인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5. 21. 17:08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소재 선문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427-1 삼일원앙아파트까지 약 5킬로미터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D을 태워주고 운송료로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D의 콜밴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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