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4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서 각 세대당 1,500원씩 총 1,148세대 합계 금 1,722,000원을 매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이를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중 금 375,000원을 D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2조 운영비 규정에 위배하여 전임 동대표, 현 동대표 설명절 선물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8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합계 금 6,512,460원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주택관리규약(2010년, 2013년)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내역
1. 입,대,회 지출결의서(2012년-2103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