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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27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7. 7. 11.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대전 서구 D에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동차 30여대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던 자인바, 2012. 2. 중순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B와 매월 차량 1대당 지입료 45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B 소유인 F, G, H 그랜버드 승합차의 소유권을 위 회사로 이전받고, 그 무렵부터 2013. 11. 26.경까지 B로 하여금 돈을 받고 위 승합차 3대를 이용하여 학생 등하교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 26.경부터 2014. 2. 7.경까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자동차 30여대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26.경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와 같이 C이 B와 체결한 지입계약을 인계받되, 지입료는 B로부터 4대보험료 상당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그 무렵부터 2014. 2. 7.경까지 B로 하여금 돈을 받고 위 승합차 3대를 이용하여 학생 등하교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12. 2. 중순경부터 2014. 2. 7.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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