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체 0.2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증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3. 경 부산 수영구 C 인근에 있는 D 건물 3 층의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5.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의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 정밀 감정결과)
1. 수사보고( 소변 감정서 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월과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내용과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평소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및 소지 관련 사안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