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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체( 필로폰 추정) 가 담긴 1 회용 주사기 5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4. 밤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15. 02:15 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 남부 경찰서 D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5개에 필로폰 약 0.5g 을 나누어 담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 누범),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조회 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소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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