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사용) 7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10. 13:00 ~14 :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건물 301호에서, F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같은 날 24: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으며, 2015. 10. 11.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씩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7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 및 긴급 압수 수색), 수사보고( 압수물 수량 확인 : 일회용 주사기 72개 사진)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