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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3. 29. 오후 경 부산 지하철 C 역( 부산 연제구 D) 대합실에서 E를 만 나 그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 경까지 약 6개월 사이에 [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9. 18:00 경 자신의 주거지( 부산 수영구 F)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 31. 13:50 경 C 역 대합실에서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2),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3 년 8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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