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7.경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 7. 16: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기업은행 C지점 안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사진을 찍을 생각으로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위 은행 차장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에 설치된 솔이카메라(일명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소변을 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1.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8. 16: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2013. 1. 9.경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 9. 16: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에 설치된 솔이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소변을 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3. 3. 27.경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27. 16: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첫 번째 칸의 화장실에 들어가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