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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3』

1. 2018.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02: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신관 3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두 번째 칸에 들어가 변기 위에 올라선 다음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8.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04:20경 위와 같은 장소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두 번째 칸에 들어가 변기 위에 올라선 다음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064』 피고인은 2019. 3. 31. 23:07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지하철역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해 위 지하철역의 여자화장실 내 네 번째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피해자 H(가명, 여, 2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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