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5. 31. 02:04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첫 번째 칸에 용변을 보러 피해자 C(여, 21세)가 들어오자 위 화장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의 칸막이 위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발췌 사진,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내 동영상 촬영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