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6.경 건조물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6. 18:19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가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간 C(가명, 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6. 5. 23.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3. 18:00경 천안 서북구 D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가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간 E(가명, 여, 31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