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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7 2015고단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2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162.6km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장대IC쪽에서 서천IC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단독사고로 차로에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피해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31. 09:35경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평택시 소재 E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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