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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터보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21. 19:1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대성 그린 빌라 맞은 편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우 유토피아아파트 방면에서 활 천고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80 세 )를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흉부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흉 복부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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