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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9 2016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23: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현도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부산 기점 291.9km 지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고 갓길에는 사고차량과 목격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등 선행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단독사고로 차량이 전복되어 3, 4 차로 사이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고, 역과하면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3 차로로 굴러가도록 하여 3 차로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각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참고인 H 아반 떼 차량), 쏘나타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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