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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4:5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25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문시장 사거리 쪽에서 C여중 후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옆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6. 15:43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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